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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일부, 목격자 H와 I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 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19: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입구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담배를 주지 않자 E이 피우고 있는 담배를 뺏기 위해 “ 담배 줘 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식당 입구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에 정한 음주 소란 등 행위 즉,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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