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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5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1. 08:3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07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은 채 큰소리를 지르고 왕복 7 차로 도로에 뛰어드는 등 약 15 분간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08:5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확인)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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