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19: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입구에서, 술이 취해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담배를 주지 않자 E이 피우고 있는 담배를 뺏기 위해 “ 담배 줘 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식당 입구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에 정한 음주 소란 등 행위 즉,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