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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38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도로 가에 놓여 있는 경계석 부분이 통행에 방해되니 조금 치워 달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을 뿐 술에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에 정한 ‘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는 ‘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2. 14:24 경부터 15:10 경까지 원심 판시 노상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 증인 J의 법정 진술은 원심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곳 노상에서 공사하던 인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 당시 공사관계자인 F이 ‘ 우리 사유지 안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 돌아가시라’ 고 얘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재차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서 위 공사를 지속하여 방해하였고 결국 경찰서에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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