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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01:10 경 오산시 갈곶 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오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같은 날 01:38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01:43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01:48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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