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수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2016. 7. 31. 02:20경 제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2:30경 제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2:40분경 제3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2:50경 제4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