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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26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동년

8. 27.까지 G 초등학교 4 학년 1 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D

가. 2015. 6.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2015. 7. 일자 불상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 4 학년 1 반 교실 내에서 공책에 띄어쓰기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잡아 꼬집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다.

2015. 8. 일자 불상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학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속칭 ' 꿀밤' 을 주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 2105. 6. 일자 불상 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시간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2015. 6. 일자 불상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시간에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속칭 ' 꿀밤' 을 주어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

가. 위 2016. 6.에서 7.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국어시간에 발표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수업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속칭 ' 꿀밤' 을 주어 폭행하였다.

4. 피해자 I

가. 2015. 6.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I( 만 10세, 남) 가 체육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6. 일자 불상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 불상의 교실 내에서 다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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