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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7고단22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2.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피해자 B( 여, 46세) 와 내연관계를 유지 해오 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5. 9월 내지 10월 일자 불상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9월 내지 10월 일자 불상 19:00 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스크린 골프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5. 12. 하순 일자 불상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 불상 23:00 경 군포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그 랜 져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걸려 온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받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 차의 머리 부분이 조수석 바닥 부분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1. 일자 불상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15:00 경 군포시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 랜 져 승용차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나 항 폭행에 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6. 9. 일자 불상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19:00 경 군포시 J 부근 K 앞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마. 2017. 2. 6.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6. 12:00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 양로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쓰레기 적치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의 위 그 랜 져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직장에서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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