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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7고단335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1 학년 1 반 담임교사였고, 피해자 F(6 세) 은 같은 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7. 10. 불상 시경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 자가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겨 교실로 끌고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7. 경 사이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내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약 30cm 길이의 나무로 된 지휘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7. 경 사이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A4 용지 크기의 프린트 물 25 장을 둥글게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7. 경 사이 교실에서, 피해 자가 식 판에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 " 보약" 이라고 말하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주먹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7. 경 사이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학 익힘 책 교재로 같은 반 여학생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위 교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기 북서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행위를 당한 시기와 상황에 대하여 다소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의 보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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