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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5 2017고단77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유치원 기쁨 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이고, C 유치원은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며, 피해자 D(6 세), 피해자 E( 여, 6세) 은 각각 위 유치원 기쁨 반 원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4. 11:00 경 위 기쁨 반 교실에서 피해자 D가 F, G과 함께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11. 25. 11:4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잡아끌고 무릎에 앉힌 후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1. 29. 10:5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G, F와 함께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때릴 듯이 책상을 내리쳐 겁을 주었다.

4. 피고인은 2016. 12. 1. 12:0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귀를 잡아 비틀고, 오른쪽 귀를 잡아 창가로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6. 날짜 불상 경 위 기쁨 반 교실에서, 피해자 D가 친구들과 서로 싸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쁨 반 교실에 있는 교재 실로 데려가 플라스틱 자( 길이 30cm) 로 피해자 D의 팔과 다리,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6. 피고인은 2016. 12. 5. 12:51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밥을 천천히 먹자, 빠른 속도로 밥을 먹여 피해자가 미처 다 씹지 못하고 토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모두 먹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가을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어깨,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식 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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