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1:1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요금을 냈는데 내지 않았다고
한다는 피고인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을 받자 갑자기 영업이 끝나
문이 닫힌 위 노래방 CCTV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대답을 듣자 “ 개새끼야 날 잡아 넣어라.
”라고 욕을 하고,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1988 년 벌금 1회 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