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7고단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14:5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D로부터 진술서를 작성 받는 모습을 보고 위 F에게 달려들어 D의 진술서를 빼앗으려 하며 F의 손목과 외근 조끼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 범죄 전력(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폭행 정도 경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