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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21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유)C 관리의 D 건물에 이르러 폐업신고 이후 영업이 중단된 그 건물 안에서 무단으로 거주할 생각으로 출입문 앞을 막아 놓은 입간판을 치우고 3층 객실 안까지 들어가 2020. 3. 9. 22:00경까지 생활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0. 2.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7. 02: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500개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동전 지갑 1개, 현금 2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라인프렌즈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1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02:1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00원 상당의 개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2. 하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일자 미상 02: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캔 콜라 한 박스,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햇반 6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0. 3. 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 02:01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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