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장 없이 혼자 살아가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전에 수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편의점이나 또는 PC방에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6. 00:06경 시흥시 C 소재 D편의점에 이르러, 예전에 그곳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적이 있어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한 다음, 마침 그곳에 점장인 피해자 E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마치 일할 자리를 알아보러 온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가 사라지자 다시 위 편의점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자가 일을 도와주라고 했다며 거짓말하여 그 아르바이트생이 창고정리를 하는 사이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고 담배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3. 05:28경 시흥시 F 소재 G PC방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PC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동전 보관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4. 23:37경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재차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마치 자신이 후임 근무자인 것처럼 속여 믿도록 한 다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