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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6 2015고단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와 금고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3.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11,32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8. 16:00경 제주시 F 소재 다세대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그곳 현관 철문 사이에 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G, L, M,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농협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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