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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42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669,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커피 등 식음료품 체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나빈스(Kona Beans)’ 등의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C점 공사계약 1) 원고는 2013. 5.경 피고로부터 ‘코나빈스 C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C점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70,280,000원, 기업이윤 10%로 정하여 구두로 도급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5. 14. 20,000,000원, 2013. 5. 22. 20,000,000원, 2013. 5. 31. 20,000,000원, 2013. 6. 12. 40,000,000원, 2013. 7. 24. 1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위 C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D점 공사계약 1) 원고는 2013. 7. 8. 피고로부터 ‘코나빈스 D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D점 공사’라 한다

)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제2조(개요

3. 공사기간 : 2013년 7월 10일 ~ 2013년 8월 25일(완료)

4. 공사범위 : 원고와 피고의 서면계약시, 확정된 최종 견적서상의 공사내용에 한한다.

(구두계약이나 약속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4조(시설물의 명세 및 가격) D점 총 공사금액은 178,500,000원이며, 기업이윤 10%,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단, 공사단가는 3.3㎡(평) 1,700,000원으로 시행한다.

별도추가 금액은 제7조로 제한한다.

제7조(변경 또는 추가공사) 별첨한 도면 및 견적서 이외에 공사의 변경 또는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그 일정 및 금액을 별도로 계약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8. 17,850,000원, 2013. 7. 17. 10,000,000원, 2013. 7. 31. 10,000,000원, 2013. 8. 7. 10,000,000원, 2013. 8. 14. 10,000,000원, 2013. 8. 16. 10,000,000원, 2013. 8. 23. 10,000,000원, 2013. 8. 28. 10,000,000원, 2013. 9. 4. 10,000,000원 합계 97,850,000원을 위 D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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