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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05 2014나20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부터 2013. 3. 12.까지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에이동 및 비동 건물신축공사를 에이동 공사대금 37,011,650원, 비동 공사대금 42,966,300원, 추가 칸막이 및 천장 공사대금 11,012,360원 합계 90,990,31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8. 20,000,000원, 2013. 4. 3. 5,000,000원, 2013. 4. 24. 10,000,000원, 2013. 5. 4. 900,000원, 2013. 5. 24. 20,000,000원, 2013. 7. 31. 10,000,000원 합계 65,9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일시 금액 2013. 4. 2. 10,000,000원 2013. 4. 11. 1,000,000원 2013. 5. 21. 15,000,000원 2013. 5. 23. 25,000,000원 2013. 6. 10. 5,000,000원 2013. 6. 20. 10,000,000원 2013. 7. 17. 7,000,000원 2013. 7. 26. 20,000,000원 2013. 9. 13. 10,000,000원 2013. 9. 14. 4,600,000원 2013. 9. 16. 2,000,000원 합계 109,600,000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3,7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하였는바, 공사대금 변제 명목의 지급을 포함한 전체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정보거래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대금 중 잔금 47,290,310원(= 90,990,310원 - 43,7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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