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각 커피판매가맹점의 점포 인테리어 및 간판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매점명 공사장소 계약체결일 착공일 준공일 매장오픈일 도급금액(원) 강릉 A점 강릉시 B 2013. 9. 16. 2013. 9. 24. 2013. 9. 27. 2013. 10. 23. 58,300,000 광주 C점 광주 광산구 D 2013. 9. 16. 2013. 9. 27. 2013. 10. 17. 2013. 10. 23. 47,850,000 E점 경남 거창군 F 2013. 9. 10. 2013. 9. 24. 2013. 10. 15. 2013. 10. 17. 38,500,000 수원 G점 수원 영통구 H 2013. 8. 21. 2013. 9. 9. 2013. 10. 4. 2013. 10. 6. 39,050,000 I점 양신시 J 2013. 10. 28. 2013. 10. 31. 2013. 11. 18. 2013. 11. 22. 18,700,000 광주 K점 광주 서구 L타워 1층 102호 2013. 10. 1. 2013. 10. 9. 2013. 11. 3. 2013. 11. 6. 22,000,000 부산 M점 부산 강서구 N 2013. 8. 27. 2013. 9. 2. 2013. 9. 25. 2013. 9. 27. 40,370,000 합 계 264,770,000 [표]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금으로 강릉 A점에 관하여 20,000,000원, 광주 C점에 관하여 5,000,000원, E점에 관하여 5,000,000원, 수원 G점에 관하여 5,000,000원, I점에 관하여 10,000,000원, 광주 K점에 관하여 10,000,000원, 부산 M점에 관하여 5,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20,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부산 M점 공사에 관하여 30,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강릉 A점, E점, 수원 G점, I점, 광주 K점, 부산 M점의 공사를 완료하고, 위 각 커피판매가맹점의 영업주들로부터 공사완료확인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3 내지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