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1823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62,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인테리어 설계 및 기획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식음료 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을 영위하는 카페 프랜차이즈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이 피고의 가맹점에 대한 ‘디자인 설계 및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

① B 부산 C점 : 계약금액 74,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5. 22.부터

6. 30.까지 ② B 부산 D점 : 계약금액 66,990,000원, 공사기간 2014. 5. 21.부터

6. 31.까지 ③ B 전주 E점 : 계약금액 59,400,000원, 공사기간 2014. 7. 7.부터

8. 20.까지 ④ B 울산 F점 : 계약금액 92,400,000원, 공사기간 2014. 7. 8.부터

8. 21.까지

다.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 완료 후 다음과 같이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① B 부산 C점 : 공사내용 ‘덕트 공사, 소방 공사, 방염 공사, 화장실 공사, 파사드 공사, 계단실 공사’, 도급금액 19,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완료 2014. 7. 16. ② B 부산 D점 : 공사내용 ‘설비 공사, 덕트 공사, 철거 공사, 전기 공사, 물품 구입‘, 도급금액 13,640,000원, 공사완료 2014. 7. 15. ③ B 전주 E점 : 공사내용 ’경계칸막이 공사, 창호 공사, 스프링클러 공사, 전기간선 공사‘, 도급금액 19,470,000원, 공사완료 2014. 8. 9.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68,987,7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의 당사자도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