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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나61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손해배상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적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이 사건 발전소 설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1) 전선관 자재 불량, 구조물 기초 콘크리트 시공불량, 배수 불량, 구조물 철재 부식 부분 갑 제5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내부에 부식이 발생하여 전선관이 일부 절단되어 금속의 부식된 파편이 다수 쏟아지고 있는 사실, 구조물 기초 콘크리트는 견적서 상의 규격(1.6*0.8*0.6)과 다르게 0.35*0.45의 크기로 시공되어 있고 역T자 형태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있는 사실, 인접 발전소 부지가 이 사건 발전소 부지보다 높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발전소의 배수로 등의 시공은 우천 시 인접한 부지의 우수가 이 사건 발전소 부지로 유입되게끔 시공되어 있는 사실, 모듈 고정용 가대는 C형강(70*45*2114)으로 설치되어 있고, 시방서와 다르게 공장에서 도금한 제품을 절단하여 시공하였으며, 태양광 모듈과 모듈 사이에 부식이 진행되어 있는 사실, 베이스 앙카너트, 기타 체결용 볼트, 너트는 일부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시방서 상으로는 태양전지판 가대와 지지대 후레임과의 접속 부분은 이종 간의 전기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화 방지용 가스켓(EPDM 이 설치되어야 하나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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