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1행의「논물」부분을「녹물」로 고침 제5면 제11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 1) 갑 제11, 13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B(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보조참가인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갑 제11호증의 1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에 의뢰한 부식이 발생한 냉온수기의 표면 성분분석결과, 냉온수기의 성분인 스테인리스 소재 외에 칼슘, 마그네슘, 염소가 추가로 검출되었고 그 중 염소의 함유량은 3%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위 연구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자문 요청에 대하여 검출된 염소를 부식의 원인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성분분석결과 자체에는 위와 같은 부식 원인에 대한 추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의 자체 성분분석 시 이 사건 먹는 샘물 원수에서는 21mg /ℓ이었던 염소이온 농도가, 피고가 경도제거를 위하여 설치한 수처리장치와 동일한 장치를 통과한 후 92mg /ℓ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고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먹는 샘물의 염소이온 농도가 95mg /ℓ로 검출되기도 한 사실, ③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먹는 샘물에 함유된 염소이온이나 냉온수기 세척과정에서 사용된 화학약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이에 의한 영향으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 제7면 제2행의 「감정인」부분을「제1심 감정인 으로 고침 제7면 제6 내지 9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