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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2 2013나10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이고, 망인은 F 프라이드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2. 8. 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정읍시 H 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위 기간 중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건물 외벽에서 용접 및 페인트 작업을 하였다.

다. 망인의 전처 D은 위 H 옆 건물에서 I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12. 8.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 08: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H 건물과 I 미용실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용접 작업 중 용접불똥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떨어져 차량 부식이 일어났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차량수리비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 차량의 부식이 피고의 작업 중 이 사건 차량에 튄 페인트에 의하여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 계속 중 페인트에 의한 부식 주장은 아니라고 진술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판단 갑 제3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이 2012. 8. 15. 07:00경 이 사건 차량 도색부분이 여러 개의 작은 점 모양으로 손상(이하 ‘이 사건 손상’이라 한다)되어 있고, 차량 일부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12. 7. 17. 조수석 옆면이 긁혀 같은 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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