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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7 2014가합1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601,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자간으로 천안서 서북구 D 일대에서 원고 A은 ‘E’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오리위탁사육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판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1년 3월경 오리위탁사육업의 확장을 위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총 18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의 배치는 별지 2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과 같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에 필요한 판넬을 공급받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C-45 볼트레스’ 판넬 25,000㎡을 420,349,9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5. 2.경부터 2012. 3. 27.경까지 판넬을 제작하여 원고들에게 납품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판넬을 ‘이 사건 판넬’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판넬을 이 사건 각 건물의 내외벽 및 천정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각 건물은 2012년 9월경 완공되었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때로부터 5, 6개월이 경과할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외벽과 천장 곳곳에서 이 사건 판넬에 녹이 스는 등 부식이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각 건물 중 1개동에 대하여 부식된 부분을 제거한 뒤 후레싱(Freshing) 자재를 부착하여 부식 부분을 커버하는 방식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위와 같이 후레싱을 이용한 보수공사를 진행한 건물에서 2013. 4. 26. 당시 부식이 진행된 판넬은 총 100장의 판넬 중 13장이었으나, 보수공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어 2014년 4월경에는 49장의 판넬에서 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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