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각 고쳐 쓴다.
제5면 제16행의 “감정인 H”를 “제1심 및 당심 감정인 H(이하 ‘감정인’ H’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6면 제2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의 (i) 출입문은 이 사건 판넬 제품(내부단열재가 난연3급 물질인 ‘C-45 볼트레스’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벽체와 지붕 제작에 사용됨)이 아닌, 피고 제작의 다른 판넬 제품(내부단열재가 일반 스티로폼인 판넬 제품)으로 제작되었고, (ii) 캐노피(출입문의 상단에 위치한 빗물받이 부분)는 다른 회사(‘Q')의 판넬 제품으로 제작되었는데, 오리사육과 외기(外氣)라는 동일한 환경에서도 벽체와 지붕 부분과는 달리, 출입문과 캐노피 부분은 감정인 H의 당심 감정 기준일인 2017. 11. 17. 무렵까지도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건물 중 오리를 사육하지 않는 건물(별지2 도면 제1심판결 별지 2 도면과 동일하나, 도면 상단이 북향이 되도록 제1심판결 별지 2 도면을 180° 회전하여 이 판결의 별지2로 첨부하였다.
17번 건물)과 오리사육동으로부터 약 27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창고(별지2 도면 18번 건물 에서도 위 각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판넬 중 특정 부위, 즉 하단 가장자리에서 65mm 상단 부분에서 부식이 발생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판넬의 부식 현상이 오리사육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거나, 그러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