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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14:1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24 대구역에서 피해자 B의 주의가 잠시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승차권발매기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과 현금 10만 원, 5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2. 15:56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38,7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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