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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4 2019고단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 8.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6. 새벽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개 및 위 휴대전화에 꽂혀있는 국민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갤러리아카드 1매, 인제 백병원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6. 06:01경 진주시 대안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하차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6:48경 위 ‘H’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하차하며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4,3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32』 피고인은 201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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