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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3. 01:53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시가 8만 원 상당의 모형 일본도 2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3회 미수)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3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07:40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과나무에 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사과(6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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