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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97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18. 06: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목욕탕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대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8. 06:27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9,764원 상당의 기름을 교부 받고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07:44 경 경산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텔 입실을 허락 받고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카드사용 내역

1. CCTV 캡처 화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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