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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296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7. 21:48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5세) 가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번호: D) 1 장을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7. 22:37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17, 1 층에 있는 ㈜ 지에 스리 테일 H& ;B 신림 점에서 위 1 항의 신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53,000원 상당의 면도기를 구입한 후 위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 자인 위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22:3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의 신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30,600원 상당의 면도날을 구입하여 피해 자인 위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7. 22:4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마트 ’에서 위 1 항의 신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29,820원 상당의 참 이슬 후 레 쉬 등을 구입한 후 위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 자인 위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 F 마트 영수증, 피의자 범행장면 및 포인트 적립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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