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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7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2. 14:30 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 하나은행 신용카드,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 16:01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위치한 E “F” 매장에서 귀걸이 2개를 159,200원에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59,2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7 경 같은 장소에서 14k 목걸이 및 팔 찌 등을 1,660,800원에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660,8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및 팔 찌 등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6:11 경 위 E에 있는 G 매장에서 여성용 선글라스를 99,000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 1개를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에 있는 H 매장에서 불상의 물건을 496,400원에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96,4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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