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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421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4. 25. 05: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LPG 충전 소에서 피해자 E가 위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5. 17:21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카드 사용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92,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51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대금 300,000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 1 항과 같이 주운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구두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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