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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2:50 경 평택시 포승 읍 내기 리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3차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해 D 화물차 공소사실에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실황 조사서의 기재에 따라 이를 추가 하여 기재한다.

를 운전하여 배수 펌프장 방향에서 만호 파출소 방향으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부근 3 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33 세) 의 가슴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심 폐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 자가 도로 바닥에 누워 있던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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