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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안보회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전 남대학교 정문 4 거리 쪽에서 데이 콤 4 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h 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60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배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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