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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노15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절취한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판매하였던 D의 진술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자전거가 신품처럼 깨끗하였던 점, ② D은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자전거 수리점(이하 ‘이 사건 자전거 수리점’이라 한다)에 2회에 걸쳐 절취한 자전거를 판매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이 동석하고 있었던 점, ③ D이 최초 이 사건 자전거 수리점에 고가의 자전거를 헐값으로 판매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자전거가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랜드불상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고자전거를 판매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자전거 1대를 2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를 매수할 당시 D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한 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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