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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6가합5705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55,91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4.3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장수성 상주시에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자상표부착제작(OEM) 방식으로 자전거를 주문하면 원고가 중국에서 자전거를 제작한 후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8.경부터 2016. 3. 16.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미화 855,919달러 상당의 자전거[브랜드명: C, 이하 ‘C 자전거’라 한다] 합계 3,560세트 및 C 자전거 샘플 1세트를 제작 및 공급하였다. 라.

피고의 직원 D은 2016. 5. 18. 원고의 직원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 (물품대금 지불관계에 대한 정리)

1. 소비자사고: 원고에서 생산한 자전거 차체가 부러지거나 또는 결정적 품질문제로 사람이 다쳤거나 부상하여 PL보험이나 기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미화 99,147.61달러를 변상하였습니다

(2011년 및 2012년 금액을 제외한 비용). 2. A/S 비용: 자전거 품질에 대한 문제가 생겨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A/S를 하여 주었거나 거래 대리점에 A/S용으로 부품을 보내 부품비와 택배비 등으로 미화 30,583.51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3. 기타 품질의 하자로 인한 작업비용: 심각한 품질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차종 등을 전량 한국 피고 공장에서 재수리하였거나 포장 박스를 개봉하여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비용으로 미화 241,607.07달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에 대한 협의서를 첨부하오니 검토 후 서명하여 보내주시면 최대한 빨리 송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에서 추가로 수입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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