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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8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807] 피고인은 2011. 11. 28. 18:1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가동 앞에서 그곳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퇴근 후 자전거를 주차하자 “그곳에 자전거를 주차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자전거를 위 C빌라 근처 후미진 곳으로 옮겨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C빌라 가동 외부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의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설치한 수도배관 보온재 및 방한재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의 수도배관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1498]

1. 무고 피고인과 D는 2011. 11. 28. 위 빌라 가동 앞에서 D의 자전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가 위 빌라 외벽에 설치한 배관을 부수었으며, D는 2011. 11. 29. 위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D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D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 위 수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D가 2011. 11. 28. 오후 5~6시 C빌라 가동 출입구 앞에 자전거를 세워 두려고 하므로, 피고인이 통행이 불편하니,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였으나, D가 거절하여 피고인이 직접 자전거를 옮기려고 하자 D가 ‘자전거를 왜 들고 가냐’고 하면서 자전거 짐받이 부분을 잡아당기다 놓는 바람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다.

약 10분 이후 위 C빌라 가동과 나동 사이 D가 설치해 놓은 직수배관이 불법 설치이니 철거하라고 하며,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라가 수도배관 보온재와 방한재를 손으로 잡아 뜯자 D가 ‘뜯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겨 에어컨 실외기에서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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