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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나30498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G리 토지는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1996. 9. 1. 대구 달성군 D 전 2,169㎡가 되었고, 2016. 2. 18. D 전 1,705㎡, E 전 173㎡, F 전 291㎡로 분할되었다.

나. G리 토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가 편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G리 토지의 각 토지대장에는 H(I생)가 1949. 12. 3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H는 1954. 8. 15.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J가 그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J는 1979. 10. 10. 사망하였으며, 피고들은 J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의 남편인 K(1970. 6. 25. 혼인, 2012. 10. 24. 사망)는 1974년 2월경 G리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블록조 시멘트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9평 4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1978. 12. 30.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의 남편 K는 1974. 4. 30.경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만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K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K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별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K가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K가 1974. 4. 3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원고와 K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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