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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05 2013가단11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F 전 2,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8. 12. 23. G와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같은 해 12. 27.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64. 12. 28.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I은 2013. 3. 2. 사망하였는데, I의 아들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3.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J은 1977. 4. 18. 사망하였고 그 처인 K는 1989. 7. 1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내지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은 1948. 2.경 이 사건 토지를 G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68. 2.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I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1968.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J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64. 1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래 J과 K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J과 K가 사망한 후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1, 3,

5. 8호증의 기재와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단기 4281년 12월 27일(1948. 12. 27.) I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I의 아버지인 M는 1948. 10. 21. 사망하였고 당시 I의 어머니이자 M의 처인 N은 생존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N 또는 I이 1948. 12. 27.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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