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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50048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8. 1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영월군 B 전 831평, C 전 406평, D 전 1,584평, E 대 190평, F 대 150평(이하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강원 원주군 G리(그 후 원주군 H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에 주소를 둔 I가 1915. 4. 29.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원주군 G리에 주소를 둔 J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단위환산,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원고의 K에 대한 위 등기의 말소청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5가단417호)가 인용되어 위 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8. 12. 2. 접수 제942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의 조부 L는 영월군 M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호주인 N이 단독상속하였고, 원고가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L가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 L는 한자 이름이 같은 점, ② 원고의 조부 L의 제적등본상 본적 및 사망지가 영월군 M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제적등본은 625 사변으로 멸실되어 다시 작성되었고, 그의 장남 N이 191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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