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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5가합68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4. 24. 체결된 ‘D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경 학교법인 E으로부터 수급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지하2층 ~ 지상 16층 규모의 병원으로 지하 2층 ~ 지상 5층 일부까지는 ‘외래부’이고, 지상 5층 일부부터 지상 13층까지는 ‘병동부’이며, 지상 14, 15, 16층(옥탑 1, 2, 3층)은 공조실, 인터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모델링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찰하여 위 공사 전체에 대한 견적금액으로 96억 3,600만 원을 제시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공사의 범위를 일부 축소변경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공사의 범위를 일부씩 축소한 견적금액 85억 300만 원인 2012. 3. 9.자 견적서, 견적금액 68억 2,100만 원인 2012. 3. 12.자 견적서(이하 ‘이 사건 3차 견적서’), 견적금액 43억 9,252만 원인 2012. 4. 16.자 견적서(이하 ‘이 사건 4차 견적서’)를 순차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4. 피고와 사이에 위 4차 견적서에 따라 ‘계약명 : D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병동부(전체), 외래부(일부) 입찰 당시 공사범위는 위 병원의 병동부 전체 및 외래부 전체에 대한 설비공사였으나, 위 나.항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공사범위가 축소된 견적서가 제출되어 결국 위 병원의 외래부 중 지상 2, 3, 4층이 공사범위에서 제외되고 지하 1, 2층 및 지상 1, 5층 중 각 일부만을 공사범위로 하는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설비공사’, ‘공사기간 : 2012. 4. 24.부터 2013. 3. 31.까지’, ‘하도급금액 : 43억 9,25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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