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36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3.부터 2016. 6. 1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3. 5. 8.경 피고로부터 강릉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보수공사를 공사기간 같은 해
6. 28.까지로 정하여 도급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5,28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5,200만 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만 아래와 같이 내용의 2013. 5. 8.자 견적서(견적금액 합계 5,280만 원)를 제시하였다.
[견적서 내용] A동 보수공사 : 옥상방수(몰탈) 공사 400만 원, 덴조ㆍ다락 및 벽 털고 쌓기 350만 원, Door 및 창문 8조 교체 250만 원, 전기공사 120만 원, 보일러 및 설비공사 350만 원, 욕실 및 기구 타일공사 200만 원, 도배장판 200만 원, 드라이비트 및 페이트 500만 원, 외부화장실 보일러실 공사 200만 원, 정화조 및 설비배관공사 300만 원 / 이상 합계 2,900만 원 B동 보수공사 : 보일러 및 설비공사 450만 원, 바닥공사 및 벽 털고 쌓기 400만 원, 문 전체 교체 300만 원, 발코니 창 2조 벽 쌓기 공사 120만 원, 덴죠 및 전기 420만 원 / 이상 합계 1,710만 원 C동 보수공사 : 보일러 및 설비공사 250만 원, 화장실 및 욕실 타일 주방 200만 원, 출입문 창문 100만 원, 덴죠ㆍ전기ㆍ단열 120만 원 / 이상 합계 670만 원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 6. 28.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ㆍ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견적서(견적금액 합계 2,411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