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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20831
공사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8. C에게 포천시 D 지상 상가 및 다가구주택(3층 147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C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2013. 10.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경량구조틀, 설비공사 등 각종 마감공사를 구두로 하도급주었다.

당시 C는, 원고가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원고에게 이를 감액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견적금액을 낮춘 견적서를 제출한바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출한 견적서가 갑2-3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된 견적금액 합계 9,320만 원의 견적서(다만 위 견적서에는 갑2-3의 기재와는 달리, 전기공사와 전기 및 통신맨홀이 별도로 구분되어 견적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기공사 단일 항목으로 전체금액이 합산되어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이다.

다. C는 이 사건 견적서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마감공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전기공사와 전기 및 통신맨홀의 경우, 원고가 직접 공사하지는 않고 원고가 소개한 E이 C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E은 C에게 평당 12만 원(통신필증비용 50만 원은 별도, 전체 평수가 147평이므로 전체 금액은 1,600만 원을 넘는다)의 견적금액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E은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아래와 같이 중단되었고, 그 후 원고는 피고, C, E과 사이에서 E의 위 공사부분을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금액으로 자신이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C는 2015년경 피고와의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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