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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574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10. 중순경 피고 C을 통하여 E 소유의 서울 중랑구 F[도로명 주소 서울 중랑구 G] 지상 건축물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25.부터 2016. 11.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공사비는 9,65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동업의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비 9,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B 피고 B은 설비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중 단지 설비공사 부분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고 C이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전반의 견적과 자금집행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⑶ 피고 C 피고 C은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의 현장소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나. 판 단 ⑴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및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의 당사자 확정 ㈎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계약의 당사자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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