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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1 2015고합7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서 아내인 D과 제사문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렇게 살면 뭐하겠노, 죽고싶다."라고 하면서 작은 방으로 가 보관 중이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작은방이 전소되고 거실 천장 일부가 소훼되며 다른 방과 주방에 그을음이 생기는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범행시 사용한 라이터에 대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 고, 수사보고(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다툰 후 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질러 작은 방이 전소되고, 다른 방과 주방의 천장, 벽면에 그을음이 발생한 현주건조물방화 범죄이다.

다행히 불이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고 꺼지기는 하였으나, 불이 난 건물이 피고인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는 3층 건물이었던 점, 위 건물 인근에 다른 주택들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과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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