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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합30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2:40 경 성남시 중원구 B 빌딩' C 호 앞 복도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소지했던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위 건물 5 층에서 4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다음, 다시 5 층으로 올라가 D 호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위 건물 C 호 거주자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대가 불이 붙은 쓰레기 더미에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 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간이 진술서( 목 격자) 수사보고( 순 번 6번, 28번)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과학수사 팀 현장 사진 기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고 했던 건물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하마터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변론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다행히도 건물의 구조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는 않고, 5 층 모기장의 일부분이 녹거나 복도 바닥 ㆍ 벽 일부에 그을음이 생긴 정도에 그쳐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점, 건물주 및 거주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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