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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16 2014고정16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 주점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6. 19:35경 위 주점 내 난방을 위해 난로를 피우기 전 난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주변에 다른 점화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난로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난로 주변에 흘러나와 있는 기름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건물 2, 3층 연면적 약 224㎡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다른 세입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9,694,000원(소방서 추정)의 건물 2,3층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재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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