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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69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18 경 부산 금정구 D 아파트 101동 201호에서 술에 취해 동거하는 남자친구 E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남자친구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천장 위에 설치된 스프링 쿨 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천장 일부를 그을리고 의류 등만 태웠을 뿐 위 아파트의 소훼에 이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미 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로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방에 불을 붙이고도 이를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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