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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고합14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총길이 20cm , 칼날 9cm )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0. 21:2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9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라고 말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정문 앞길까지 쫓아가, 상의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9cm )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3. 27. 03:00경 다세대주택인 위 피고인 거주지에서, 그곳으로 자신의 친딸 G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망상에 빠져, 차라리 자신이 죽어버리면 G을 찾으러 오지 못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칼로 자르고 토치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중간밸브가 잠겨 있는 바람에 불이 붙지 않자, 일자드라이버로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후 토치로 불을 붙여 그곳 바닥, 벽면 및 천장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비롯하여 9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다세대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수사보고 건물주 전화진술 청취, 본건 방화방법에 대한 화재조사 소방관 전화진술 청취, 건물주 상대 빌라 내 거주세대 확인, 화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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