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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나5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7. 8. 31. 피고를 상대로 대구 남구 G건물, H호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대구지방법원 2017카단32179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집행관 E은 2017. 9. 8.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목적물인 대구 남구 G건물, H호에서 이 사건 조합의 대리인인 선정자 C(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과 그 직원인 피고 및 선정자 D을 입회시키고 이 사건 가처분을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원고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집안을 더럽혔고, 원고는 그로 인한 악취로 문을 열고 자다 감기를 앓게 되어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들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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