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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6가단1462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6. 28.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29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8,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선정자 D, E(이하 위 3명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F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들인데, 2015. 2.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피고 등이 아래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었다.

이름 근로기간 임금 퇴직금 합계 D 2013.11.20.~2014.12.31. 18,000,000 9,817,450 27,817,450 B 2013.11.10.~2014.12.31. 21,400,000 11,958,630 33,358,630 E 2014.7.1.~2014.12.31. 12,800,000 12,800,000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5. 8.경 F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등과 나머지 근로자 14명에게 체당금 합계 139,387,470원(그 중 선정자 D에게 10,013,100원, 피고 B에게 10,491,230원, 선정자 E에게 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등을 포함한 임금채권자들은 미지급 임금을, 피고 공단은 체당금 139,387,470원을 배당요구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12. 9.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금 371,957,255원 중 공동 1순위로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 공단에 139,387,470원을, 임금채권자 중 선정자 D에게 17,804,350원을, 선정자 E에게 6,800,000원을, 피고 B에게 22,867,4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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